개정된 2021, 2022, 2023년 주식 증권거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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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율 인하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구분 | 현행 | 2021~2022년 | 2023년 |
코스피 | 0.1% | 0.08% | 0% |
코스닥 | 0.25% | 0.23% | 0.15% |
코넥스 | 0.1% | 0.1% | 0.1% |
기타 | 0.45% | 0.43% | 0.35% |
현재 0.1 ~ 0.45%까지 증권거래세율인데 2023년에는 0 ~ 0.35%까지 낮춰지니 주식 매매할 때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2023년에는 0%까지 증권거래세가 낮춰집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제도 | 제정전 | 제정후 | |
사전규제 | 6대 판매원칙 | 일부 금융업법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
사후제재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최대 5,000만원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
형벌 |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
6대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피해방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이 확대 신설됩니다.
- 청약철회권 :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 원칙 위반 경우 소비자에 관련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판매제한 명령권 :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우려 시 금융위가 판매금지 명령 가능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고의 및 과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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