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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가족간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면제한도

by Life Briefing [L.B.]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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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도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가족한테 마음대로 주지도 못하는 현실...


가족 간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증여하고자 하는 액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겠죠?


그럼 증여세를 내도 되지 않는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을 알아봅시다.


가족간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은 공제


기간은 10년 기준입니다.

배우자 - 6억원
성년 자녀 - 5천만원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형제자매 - 1천만원
며느리, 사위 -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친족 -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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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돈을 받았다가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증여를 받았지만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긴 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돌려줘야만 증여세가 없다고 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자 필수이죠.
더욱이 더 정확하게 하려면 세무사에게 직접 상담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루라도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어요.



1.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 과세되지 않음

2.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는 과세, 반환은 과세되지 않음

3. 신고기간 경과 후 3개월 이후 반환하면?
증여와 반환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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