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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개정된 2021, 2022, 2023년 주식 증권거래세율

by Life Briefing [L.B.]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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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율 인하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구분 현행 2021~2022년 20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현재 0.1 ~ 0.45%까지 증권거래세율인데 2023년에는 0 ~ 0.35%까지 낮춰지니 주식 매매할 때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2023년에는 0%까지 증권거래세가 낮춰집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제도 제정전 제정후
사전규제 6대 판매원칙 일부 금융업법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
사후제재 금전적 제재 과태료 최대 5,000만원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형벌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

 

6대 판매원칙 :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피해방지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 명령권이 확대 신설됩니다.

 

- 청약철회권 :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

- 위법계약해지권 : 판매 원칙 위반 경우 소비자에 관련 계약 해지 요구 가능

- 판매제한 명령권 :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 우려 시 금융위가 판매금지 명령 가능

 

설명의무 위반 관련 손해배상 소송 시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고의 및 과실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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