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제도 [국방, 병무편] :: 병사 봉급, 신체등급 판정기준, 보충역 군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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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신축년에는 [국방, 병무] 관련하여 새로 바뀌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 병사 봉급의 점진적 인상 "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봉급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병장 | 540,900원 | 608,500원 | 676,100원 |
상병 | 488,200원 | 549,200원 | 610,200원 |
일병 | 441,700원 | 496,900원 | 552,100원 |
이병 | 408,100원 | 459,100원 | 510,100원 |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 "
2월부터 신체등급 판정기준 개선이 시행됩니다.
1)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해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합니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으로 보면 17 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완화
2)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을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건강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 문신의 경우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합니다.
" 보충역 군사훈련 기간 조정 "
군별 군사훈련 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보충역의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합니다.
기존에는 육군은 4주, 해군과 해병대는 3주였지만 이제는 육, 해군, 해병대 모두 3주로 군사훈련 기간이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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