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제도 [농림/수산/식품]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취약농가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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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2021년에 새로 바뀌는 제도 [국방/병무] 편에 이어 오늘은 [농림/수산/식품]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 현행 : 1인당 지원금액 월 최고 43,650원
- 개정 : 1인당 지원금액 월 최고 45,000원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 농업인은 연금보험료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약농가 영농인력 인건비 지원금액 "
농촌지역의 인력수급과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 현행 : 1일 인건비 지원금액 7만 원(국비 70%, 농가 자부담 30%)
- 개정 : 1일 인건비 지원금액 8만 원(국비 70%, 농가 자부담 30%)
영농도우미의 인건비를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이어야 하고 아래의 4가지의 조건 중 하나만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지원조건 >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 치료하는 경우
-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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