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우편물 특별송달 신용카드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수령 시 지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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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우체국에 등기우편물을 찾으러 갈 때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시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우편물은 택배와는 다르게 반드시 본인 확인 후에 서명을 날인하고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도 똑같죠?
만약 주중에 직장에 나가 있는데 집으로 등기가 온다? 그러면 계속 부재중이어서 반송이 되는데요.
그럼 직접 관할 우체국에 가서 본인 확인 후에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방문 시 본인뿐만 아니라 몇 가지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대리인도 수령이 가능해요.
저도 몇 달전에 남편 등기우편물을 대리하여 수령했던 적이 있거든요.
등기우편물/특별송달/신용카드 방문 수령시 증빙서류는?
1) 등기우편, 특별송달, 신용카드를 본인이 방문 수령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사진부착) 중 하나 지참하여 방문
2) 등기우편을 대리인이 방문 수령하는 경우
-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반드시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지참하여 방문
※ 특별송달과, 신용카드(맞춤형 계약등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 수령 가능하고 대리인은 교부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휴일 및 일요일에는 교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수취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 없이 우편물 열람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고 쓰여있어요.
아래는 제가 관할 우체국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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