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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을까?

by Life Briefing [L.B.]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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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보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또는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음을 법으로 규정한 제도이다.

 

2020/10/26 - [생활정보노트] -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범죄경력회보서 인터넷 발급방법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그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경찰서에 요청해야 함.(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

moneyistech.tistory.com

 

 성범죄자는 어떤 곳에서 일할 수 없을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청소년 활동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이용시설(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도서관, 과학관, 수목원, 자연휴양림, 사회복지관,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아동양육시설, 아동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 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성매매 피해 상담소 및 청소년 지원시설

 

▶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체육시설

: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검도, 권투 등), 수영장, 당구장, 골프장, 체력단련장, 종합 체육시설 등

 

▶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 : 의사(한의사 포함), 간호사, 조산사

 

▶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

 

 

※ 2013. 6. 19부터 신규로 추가된 곳 ※

 

▶ 경비업 법인(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 게임시설 제공업소

: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일반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멀티방), 청소년 게임제공업(일반 오락실)

 

▶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 청소년활동 기획 업소(청소년활동 기획, 주관, 운영을 하는 사업장)

 

▶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소 (연기, 무용, 가창 등을 훈련 및 지도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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