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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경비업체 준수사항 지도점검 항목

by Life Briefing [L.B.] 2020.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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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형사처벌 사항) 

 

1.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1-1. 법적근거 : 법 제14조 제2항

1-2. 조치사항(법 제28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과실로 인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2-1. 법적 근거 : 법 제14조 제2항

2-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3-1. 법적 근거 : 법 제4조 제1항

3-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

4-1. 법적 근거 : 법 제7조 제4항

4-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경비업무의 중단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업무를 즉시 인수하지 아니한 특수경비업자 또는 경비 대행업자

5-1. 법적 근거 : 법 제7조 제8항

5-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면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한 자

6-1. 법적 근거 : 제7조의 2 제1항

6-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7. 집단민원현장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을 배치하면서 그 경비인력을 직접 고용한 자

7-1. 법적 근거 : 제7조의 2 제2항

7-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나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

8-1. 법적 근거 : 제7조의 2 제3항

8-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9. 특수경비원으로서 경비구역 안에서 시설물의 절도, 손괴, 위험물의 폭발 등의 사유로 인한 위급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시설주, 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특수경비원 /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9-1. 법적 근거 :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9-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10-1. 법적 근거 : 법 제15조의 2 제2항

10-2. 조치사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1.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

11-1. 법적 근거 : 법 제14조 제4항

11-2. 조치사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2. 무기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 카드를 비치,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무기를 직접 지급, 회수하지 아니한 무기관리책임자

12-1. 법적 근거 : 법 제14조 제7항

12-2.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 쟁의행위를 한 특수경비원

13-1. 법적 근거 : 법 제15조 제3항

13-2.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4.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14-1. 법적 근거 : 법 제15조의 2 제1항

14-2.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5-1. 법적 근거 : 제16조의 2 제1항

15-2.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6. 경찰관서장의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6-1. 법적 근거 : 법 제18조 제3항

16-2.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7. 제2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7-1. 법적 근거 : 법 제24조 제3항

17-2. 조치사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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