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와 그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경찰서에 요청해야 함.(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 제3항)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교육장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서 없이 공문으로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취업예정자 포함)의 동의서를 받아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한 후 성범죄 경력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 및 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은 관련 시설의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확인해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즉시 해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 : 기관 폐쇄 요구
(정당한 사유없이 폐쇄 요구사항을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 미이행 시 관계 행정기관장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③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1차 위반 : 300만 원
· 2차 위반 : 400만 원
· 3차 위반 : 500만 원
인터넷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하는 방법은?
기관(시설) 장이 시설정보를 사전 등록하고 취업자(취업예정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면 기관(시설) 장이 신청하여 발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이용방법
- 접속 주소 : 인터넷 주소창에 http://crims.police.go.kr을 입력
- 검색 방법 : 포털 서비스에서 '범죄경력 회보서' 또는 '범죄경력 회보서 발급시스템' 검색
- 이용조건 : 회보서 발급을 원할 경우 반드시 '공인인증서' 사용 로그인
- 이용시간 : 24시간 신청 가능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 절차
① 기관(시설) 장 시설정보 사전등록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 정보 등록(사업자등록증 등) → 기관(시설) ID 부여, 검증번호 등록
② 취업예정자 등 동의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기관(시설) 정보 확인→ 동의서 작성(기관 ID, 검증번호 등록) → 본인인증 → 동의
③ 기관(시설) 장 신청, 발급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동의 목록 확인 → 기관(시설) 장 신청 →발급
< 범죄경력 회보서 인터넷 발급시스템 사용설명서 다운로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도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보관 가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구분 | 당초 (2015.4.19 까지) | 변경 (2015.4.20 이후)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과 관련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를 확인후 즉시 파기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조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보관 포함)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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