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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근거규정
▶재산세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시세 조례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도세 조례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도세 조례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2조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0조
-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토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5천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 세율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일부 임야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
3. 1,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1천 분의 1.4
▶지방교육세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기
과세기준일 | 구분 | 납부기간 | 과세대상 |
6월 1일 현재 | 주택 | 7.16 ~ 7.31(1기) 9.16 ~ 9.30(2기) |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건축물 | 7.16 ~ 7.31 | 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축물, 상가, 기타시설물 | |
토지 | 9.16 ~ 9.30 | 상가 등 사업용 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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