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노트

건축물 주택 전 답 과수원 임야 지방세 재산세(토지) 세율 알아보기

by Life Briefing [L.B.] 2020. 9. 17.
728x90
반응형

 과세근거규정 

 

재산세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시세 조례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도세 조례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도세 조례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2조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0조

-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토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분리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일부 임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3. 1,2외의 토지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표준액의 1천 분의 1.4

 

 

▶지방교육세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재산세 과세대상 및 납기 

과세기준일 구분 납부기간 과세대상
6월 1일 현재 주택 7.16 ~ 7.31(1기)
9.16 ~ 9.30(2기)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건축물 7.16 ~ 7.31 오피스텔 등 사업용 건축물, 상가, 기타시설물
토지 9.16 ~ 9.30 상가 등 사업용 토지, 나대지, 농지, 임야 등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