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투자노트/필수 주식용어

[주식 필수용어] 공매도란? 공매도의 의미와 역대 금지 연장 조치

by Life Briefing [L.B.] 2020. 8. 23.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요즈음 주식시장에서의 뜨거운 핫이슈가 바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과연 할 것인가 여부인데요.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16일 공매도 금지가 해제될 예정인 것이 추가 연장을 사실상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안되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러 경제 상황을 보았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매도의 순기능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각각의 여론이 상반되는 가운데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사 중에 하나인 '공매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공매도(Short Selling)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의 주식 몇 주를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주로 초단타 매매로 차익을 실현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매매 기법이다.

 

따라서 향후 예상의 일치로 주가가 떨어지면 빌린 주식의 몇 주를 떨어진 싼 값에 매수하여 결제일 안에 갚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길 수가 있다.

 

 

공매도란

 

글로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위의 도표로 설명을 해보자면,

 

만약 시가 70만원인 LG화학 주식 1주를 빌렸다고 하자.

빌리고 나서 시가 70만원에 매도한다.

며칠 후 예상대로 정말 LG화학의 주식이 10% 이상 마이너스되자 시가가 60만 원이 되었다.

그때 1주를 시가 60만 원에 매수를 해 며칠 전 빌렸던 주식 1주를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그럼 70만원이었던 주식 1주를 값싸게 60만 원에 사서 갚으면 되니 1주당 1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

 

예시로 1주로 해서 그렇지 만약 이것이 1주가 아닌 100주, 1000주였으면 그 차익실현은 1,000만 원, 1억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매도의 종류]

1. 무차입 공매도 : 주식을 빌리지 않고서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투기적 성격이 강하다.

2. 차입 공매도 :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을 실질적으로 빌린 후 매도하는 방식이다.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

먼저 순기능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적절한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가의 거품(버블)을 방지할 수 있고,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

 

반면에 부작용도 크다.

 

공매도를 하는 채무자는 차익을 노리기 위하여 공매도 후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적 악재의 소문이나 뉴스를 퍼뜨려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또한 예상과 달리 공매도 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경우 손실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제일 안에 빌린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역대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 비금융주 금융주
2008.10.1 ~ 2009. 5. 31
(글로벌 금융위기)
금지(8개월) 금지(약 5년간)
2009. 6. 1 ~ 2011. 8. 9 허용
2011. 8. 10 ~ 2011. 11. 9
(유럽 재정 위기)
금지(3개월)
2011. 11. 10 ~ 2013. 11. 13 허용
2013. 11. 14 ~ 2020. 3. 13 허용 허용
2020. 3. 16 ~ 2020. 9. 15
(코로나 바이러스)
금지(6개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