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투자노트/필수 주식용어

[필수 주식용어] '배당금', '배당기준일', '배당락', '배당성향'의 뜻 / 의미

by Life Briefing [L.B.] 2020. 5. 17.
728x90
반응형

 

 

'배당금(Dividends)'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소유주(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배당금은 비용이 아니다.

배당금은 보통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주식에 의한 경우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따라서 '배당금'이란 주주에 대한 회사의 이익분배금으로 말한다.

 

그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까? 일단 그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 지 먼저 알아봐야하고, 배당기준일은 언제인지 알아야 한다. 그럼 밑에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자.

 

'배당기준일(Holder of record date)'과 '배당락일(Ex-dividend)'이란?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다. 주주가 배당 받기 위하여 주식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배당락(Ex-Dividend, 配當落)일은 배당기준일이 경과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날을 말한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배당 전 시가총액에서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단기간 보유했던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 지수 또한 하락한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산 후 3거래일에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시 폐장 3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만 배당을 받을 권리가 돌아간다.

 

예시) OO 기업의 배당 기준일은 5월 15일이라고 한다. 그럼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5월 15일까지는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그 이후 16일부터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배당금 권리가 없어진 날이니 배당락일이 되는 것이다. 배당지급일은 기업에 따라 다르다. 배당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주주 총회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기 바란다.

 

 

'배당성향(Pay-out ratio)'이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 이를 '배당지급률' 또는 '사외분배율'이라고도 한다.

당기순이익 1백억원 중 배당금으로 30억원이 지급됐다면 배당성향은 30%가 된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의 악화요인이 된다.

반면 배당성향이 낮을수록 사내유보율이 높고 다음 기회의 배당증가나 무상증자의 여력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에게 그만큼 많이 돌려줌을 의미하므로 배당성향이 높은 회사가 투자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매경시사용어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다음 한국어사전

 

 

[필수 주식용어] 중장기 주식 투자를 위한 5대 지표 수익 매매 원칙

주식투자는 손실을 보기 위해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다. 매수를 하는 순간 우리는 기본적인 손실을 떠안고 간다. 매매 수수료와 세금, 최소한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두세 호가 위에서 기본적으��

moneyistech.tistory.com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