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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자료 :: 고도작업 시 유해,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by Life Briefing [L.B.] 2020.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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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법정 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작업공정별(고도 작업) 시 유해, 위험요인과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01. 달비계 사용작업

① 위험요인

: 로프 결속부에 대한 안전 확보 / 분진흡입 / 청소작업 중 차량 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 청소작업 중 차량 스토퍼에 걸려 넘어짐

 

② 사용도구 및 취급물질

: 안전모 / 안전대 / 작업용 로프 / 구명줄 / 기타 청소용 도구 및 세제

 

※ 재해 예방대책

- 깔판의 마모, 파손, 소재의 부식 및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등 개인용 보호구를 착용한다.

- 구명줄은 주 로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떨어짐 방지대로 체결한다.

- 로프의 결속은 작업자의 체중 및 작업용구의 하중, 작업 시 발생하는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지지물에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 로프의 굴곡부, 건축물의 모서리 등과 로프가 접촉하는 부분에는 보호대를 부착하여 로프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한다.

- 로프의 길이는 청소할 건물의 지상 바닥에 충분히 닿도록 설치하며, 작업장 주위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주 로프 및 구명줄은 반드시 건물의 고정 지지물에 안전하게 결속한다. (물통, 쇠뭉치 등 고정되지 않은 물체 등에는 결속하지 않는다.)

- 작업 전 사용할 로프는 이상 유무를 철저히 점검한다.

 

③ 재해사례

: 달비계 사용 작업 (청소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청소작업을 수행하던 중 건물 외벽(높이 9.2m지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 재해 예방대책

- 구명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 무리한 작업 금지

- 개인보호구 착용

 

 

 

 

 

2-02. 사다리 사용작업

■ 사다리 설치 시 준수사항

① 일자형 사다리의 설치 각도는 80도 이내로 설치한다.

② 사다리 발판에는 미끄러운 물질 등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③ A형 사다리를 일자 사다리로 변형하여 작업하지 않는다.

④ 사다리는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한다.

⑤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사다리를 설치할 때는 작업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한다.

 

■ 사다리 작업 안전

① 사다리 작업은 가능한 한 2인 1조로 한다.

② 사다리를 사용하는 고소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③ 사다리는 오르내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사다리 위에서 하는 작업은 금지한다.

④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⑤ 사다리를 오르내릴 때는 사다리가 걸쳐진 벽면을 향하고 오르내린다.

⑥ 사다리는 슬리퍼 등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고 오르내리지 않도록 한다.

⑦ 작업공구를 소지하고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구 등은 몸에 부착하고 두 손으로 사다리를 잡고 오르내리도록 한다.

 

 

2-03. 이동식 작업대 사용 작업

■ 위험요인

① 주를 구조부의 비틀림 또는 변형 여부를 확인한다.

② 작업발판, 안전난간, 교차 가세, 각주 포인트, 수평교 차가세, 바퀴 및 고정장치, 승강장치, 폭목 등의 탈락, 부식, 마모 또는 파손 상태를 확인한다.

③ 구조물을 딛고 청소작업 중 떨어짐

 

■ 설치 시 준수사항

① 뒤틀림, 넘어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② 작업발판, 주를 구조부, 승강설비, 표준 안전난간 등으로 구성되도록 설치한다.

③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④ 작업발판 간의 틈 간격은 30m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⑤ 작업발판 주위에는 표준 난간을 설치한다. (상부:900mm, 중간:450mm)

 

■ 이동식 작업대 사용 시 안전

① 작업대에는 작업자가 탑승한 상태로 이동하지 않는다. 

② 고소작업 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③ 이동식 작업대는 가능한 한 작업 장소 가까이에 설치하고 작업한다.

④ 작업자가 난간대, 발 끝만 이 판(폭목) 등 안전설비를 임의로 제거하지 않는다.

⑤ 작업발판 상부에서 사다리 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⑥ 작업대를 이동시킬 경우에는 넘어질 우려가 없도록 미리 노면 상태를 확인한다.

⑦ 바퀴가 부착된 작업대는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퀴 구름 방지장치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 후 사용한다.

 

 

2-04.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 사용 전 점검

-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장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방법 및 안저 수칙을 숙지한다.

- 작업장 바닥, 아우트리거의 고정 여부 등 설치 상태를 확인한다.

- 암, 프레임, 실린더, 유압호스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계기판, 배터리의 용량, 경음기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안전난간, 플랫폼, 슬라이딩 프레임, 타이어 등의 아상 유무를 확인한다.

- 유압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전기장치, 스위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

① 화물의 상, 하차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플랫폼에는 정격용량 이상을 적재하지 않고 균일하게 적재한다.

③ 불규칙하거나 경사 지거나 견고하지 않은 바닥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④ 트럭 등 다른 차량에 실린 상태에서는 플랫폼을 상승시키지 않는다.

⑤ 작업높이를 놀리기 위해 사다리나 보조발판을 플랫폼 위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⑥ 장비의 용도를 무시하고 임의로 개조하는 등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⑦ 이동 중에는 플랫폼에서 내리거나 타지 않는다.

⑧ 키를 꽂은 상태에서 작업 중인 기계를 이탈하지 않는다.

⑨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플랫폼을 완전히 하강한 상태로 보관한다.

⑩ 주행 중 장비가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 전환 스위치를 변경하지 않으며, 2개 이상 스위치를 동시에 조작하지 않는다.

 

■ 재해사례

① 사다리에서 내려오다 발 헛디뎌 떨어짐

(사다리에 올라서서 유리창 청소를 한 후에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디며 떨어져 팔이 골절됨)

 

※ 재해예방대책

- 전용의 고소작업대 사용

- 사다리의 발판 및 신발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사용

- 편평하고 안전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는 가슴이 사다리를 향한 상태에서 발판을 두 손으로 잡고 발판의 중앙을 신발 중심으로 디디며 한 계단씩 내려옴

 

② 이동식 작업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짐

(시설 관리 근로자가 지하 1층 주차장 내 형광등 기구 교체 작업을 위해 이동식 작업대에 올라 형광등 교체를 위한 전선을 연결하다 바닥에 떨어져 사망)

 

※ 재해예방대책

- 이동식 작업대 이용 시 안전조치 철저

-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③ 고소작업대에 승차해 이동하다 건물 구조 벽에 부딪힘

(내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기 위하여 면 걸레를 가지고 고소 작업대에 승차하여 이동 중 건물 구조벽에 부딪힘)

 

재해예방대책

- 고소작업대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

-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않음

- 이동통로의 요철 상태,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관계자 외의 작업구역 내 출입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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