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직장인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대상 / 주기 / 검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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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의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해보셨을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에 대해 정리해서 포스팅해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6일부터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변경되어 부과가 되는데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어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명당 :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30만 원)
검진 종류 및 검진대상
1) 일반 건강검진 : 비사무직(매년) / 사무직(2년에 한 번)
- 2018년도부터는 사무직의 일반 건강검진은 출생연도(짝수, 홀수)를 기준으로 대상 적용하지만 입사 후 최초 검진 시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검진대상으로 적용됨
2) 암 검진 : 출생연도(짝수, 홀수)에 따라 암 종류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위암 | 간암 | 대장암 | 유방암 | 자궁경부암 | 폐암 |
연령 | 만40세 이상 |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 만50세 이상 | 만40세 이상 여성 | 만20세 이상 여성 | 만54세~74세 고위험군 |
검진주기 | 2년 | 6개월 | 1년 | 2년 | 2년 | 2년 |
검진주기
* 일반 건강검진(암 검진 포함) : 매년 말일까지
* 대장암 분변검사 결과 "반응 있음"과 위장조영촬영 결과 "암 의심"자 2단계 암 검진 : 다음 해 1월 말까지
검진비용
1) 일반 건강검진 : 공단에서 전액 부담
2) 암 검진 : 공단 90% / 검진 대상자 10%
(단,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진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외 다른 검진대상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함, 고로 검진대상자 본인 부담 없음)
검진 후 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가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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