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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사항인 경찰청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by Life Briefing [L.B.]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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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과태료 부과사항)

 

1. 경비원 배치, 폐지신고 불이행 시

1-1. 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2항

 

1-2. 조치사항(법 제31조, 과태료)

- 1개월 이내 : 50만 원

-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100만 원

-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 : 200만 원

- 12개월 초과 : 400만 원

 

2. 경비 대행업자 지정 신고

2-1. 법적 근거 : 법 제7조 제7항

 

2-2. 조치사항

- 허위로 한 경우 : 400만 원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3.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1. 법적 근거 : 법 제9조 제1항

 

3-2. 조치사항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400만 원

 

 

4.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 선임, 배치

4-1. 법적 근거 : 법 제10조 제3항

 

4-2. 조치사항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400만 원

 

5. 경비지도사 미 선임

5-1. 법적 근거 : 법 제12조 제1항

 

5-2. 조치사항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400만 원

 

6. 무기관리에 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6-1. 법적 근거 : 제14조 제6항

 

6-2. 조치사항

- 과태료 500만 원

 

7.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미 신고

7-1. 법적 근거 : 법 제16조 제1항

 

7-2. 조치사항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400만 원

 

8.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

8-1. 법적 근거 : 법 제16조 제1항

 

8-2. 조치사항

- 1차 위반 : 600만 원

- 2차 위반 : 1,200만 원

- 3차 위반 : 2,400만 원

 

9.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

9-1. 법적 근거 : 법 제16조 제2항

 

9-2. 조치사항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400만 원

 

10.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

10-1. 법적 근거 : 법 제16조 제2항

 

10-2. 조치사항

- 1차 위반 : 600만 원

- 2차 위반 : 1,200만 원

- 3차 위반 : 2,400만 원

 

11. 경비원 명부 미 비치 / 경비원 명부 미 작성

11-1. 법적 근거 : 법 제18조 제1항

 

11-2-a. 조치사항(미비치)

- 1차 위반 : 100만 원

- 2차 위반 : 200만 원

- 3차 위반 : 400만 원

 

11-2-b. 조치사항(미작성)

- 1차 위반 : 50만 원

- 2차 위반 : 100만 원

- 3차 위반 : 200만 원

 

12.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미 비치 / 미 작성

12-1. 법적 근거 : 법 제18조 제1항

 

12-2-a. 조치사항(미비치)

- 1차 위반 : 600만 원

- 2차 위반 : 1,200만 원

- 3차 위반 : 2,400만 원

 

12-2-b. 조치사항(미작성)

- 1차 위반 : 300만 원

- 2차 위반 : 600만 원

- 3차 위반 : 1,200만 원

 

13. 집단민원현장에서 배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

13-1. 법적 근거 : 법 제18조 제2항

 

13-2. 조치사항

- 1차 위반 : 1,000만 원

- 2차 위반 : 2,000만 원

- 3차 위반 : 3,000만 원

 

14. 경비원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4-1. 법적 근거 : 법 제18조 제5항

 

14-2. 조치사항

- 1차 위반 : 50만 원

- 2차 위반 : 100만 원

- 3차 위반 : 200만 원

 

15. 제13조에 따른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15-1. 법적 근거 : 법 제18조 제7항

 

15-2. 조치사항

- 1차 위반 : 600만 원

- 2차 위반 : 1,200만 원

- 3차 위반 : 2,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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