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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하반기 경비업체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항목 (행정처분 기준 / 자격취소 정지 처분 기준)

by Life Briefing [L.B.] 2020.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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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행정처분 기준) 

[ 1.점검사항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위반, 경비업 및 경비관련 업외의 영업을 한 때 / 1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1년 이상 휴업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행위 /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때 /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1.법적근거 ]

법 제19조 제1항

 

[ 1.조치사항(법 제19조) ]

허가취소


[ 2.점검사항 ]

지방경찰청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

 

[ 2.법적근거 ]

법 제4조 제1항 후단

 

[ 2. 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3.점검사항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 3.법적근거 ]

법 제 7조 제2항

 

[ 3.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4.점검사항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및 배치하지 않은 때

 

[ 4.법적근거 ]

법 제7조 제6항

 

[ 4.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5.점검사항 ]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 5.법적근거 ]

법 제8조

 

[ 5.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경고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6.점검사항 ]

기계경비업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 6.법적근거 ]

법 제9조 제2항

 

[ 6.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경고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7.점검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및 배치한 때

 

[ 7.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

 

[ 7.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8.점검사항 ]

경비지도사 선임 위반

 

[ 8.법적근거 ]

법 제12조 제1항

 

[ 8.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9.점검사항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 9.법적근거 ]

법 제13조

 

[ 9.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경고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10.점검사항 ]

경비원 복장, 장비,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10.법적근거 ]

법 제16조 ~ 제 16조의3

 

[ 10.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11.점검사항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때

 

[ 11.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1항 단서

 

[ 11.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2.점검사항 ]

집단민원현장에서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12.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2항

 

[ 12.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3.점검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 집단민원현장 배치

 

[ 13.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6항

 

[ 13.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4.점검사항 ]

감독명령 위반

 

[ 14.법적근거 ]

법 제24조

 

[ 14.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5.점검사항 ]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 15.법적근거 ]

법 제26조

 

[ 15.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6개월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항목 (자격취소, 정지 처분기준)

 

[ 1.점검사항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교부받은 때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1.법적근거 ]

법 제20조 제1항

 

[ 1.조치사항(법 제20조) ]

자격취소


[ 2.점검사항 ]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법적근거 ]

법 제12조 제3항

 

[ 2.조치사항(법 제20조) ]

1차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위반 : 자격정지 12개월


[ 3.점검사항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3.법적근거 ]

법 제24조

 

[ 3.조치사항(법 제20조) ]

1차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위반 : 자격정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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