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하반기 경비업체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항목 (행정처분 기준 / 자격취소 정지 처분 기준)
경비업체 지도점검 항목 (행정처분 기준)
[ 1.점검사항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때 /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 법 제7조제9항의 규정위반, 경비업 및 경비관련 업외의 영업을 한 때 / 1년간 도급실적이 없는 경우 및 1년 이상 휴업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행위 /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때 / 제18조제8항에 따른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 1.법적근거 ]
법 제19조 제1항
[ 1.조치사항(법 제19조) ]
허가취소
[ 2.점검사항 ]
지방경찰청의 허가없이 경비업무를 변경
[ 2.법적근거 ]
법 제4조 제1항 후단
[ 2. 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6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3.점검사항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 3.법적근거 ]
법 제 7조 제2항
[ 3.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4.점검사항 ]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 및 배치하지 않은 때
[ 4.법적근거 ]
법 제7조 제6항
[ 4.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5.점검사항 ]
경비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 5.법적근거 ]
법 제8조
[ 5.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경고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6.점검사항 ]
기계경비업자가 관련 서류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 6.법적근거 ]
법 제9조 제2항
[ 6.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경고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7.점검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 및 배치한 때
[ 7.법적근거 ]
법 제10조 제3항
[ 7.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8.점검사항 ]
경비지도사 선임 위반
[ 8.법적근거 ]
법 제12조 제1항
[ 8.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9.점검사항 ]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때
[ 9.법적근거 ]
법 제13조
[ 9.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경고 / 3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10.점검사항 ]
경비원 복장, 장비,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 위반
[ 10.법적근거 ]
법 제16조 ~ 제 16조의3
[ 10.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11.점검사항 ]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않은 때
[ 11.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1항 단서
[ 11.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2.점검사항 ]
집단민원현장에서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 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 12.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2항
[ 12.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3.점검사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 집단민원현장 배치
[ 13.법적근거 ]
법 제18조 제6항
[ 13.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4.점검사항 ]
감독명령 위반
[ 14.법적근거 ]
법 제24조
[ 14.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허가취소
[ 15.점검사항 ]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 15.법적근거 ]
법 제26조
[ 15.조치사항(법 제19조) ]
1차위반 : 경고 / 2차위반 : 영업정지 3개월 / 3차위반 : 영업정지 6개월
경비지도사 지도점검 항목 (자격취소, 정지 처분기준)
[ 1.점검사항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교부받은 때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 1.법적근거 ]
법 제20조 제1항
[ 1.조치사항(법 제20조) ]
자격취소
[ 2.점검사항 ]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법적근거 ]
법 제12조 제3항
[ 2.조치사항(법 제20조) ]
1차위반 : 자격정지 3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위반 : 자격정지 12개월
[ 3.점검사항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 3.법적근거 ]
법 제24조
[ 3.조치사항(법 제20조) ]
1차위반 : 자격정지 1개월 / 2차위반 : 자격정지 6개월 / 3차위반 : 자격정지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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