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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인] 경비업 허가를 위한 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기준 (시설,호송,신변,기계,특수)

by Life Briefing [L.B.] 202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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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경비업 허가를 위한 기준 " 


 

경비업법 시행령 의거 경비업 허가를 위한 시설 등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설경비 업무 >

▶ 경비인력

- 일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 1억 원 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호송 경비 업무 >

▶ 경비인력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 1억 원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현금호송 백 1개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신변보호 업무 >

▶ 경비인력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 1억 원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 기계경비 업무 >

▶ 경비인력

- 전자, 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 1억 원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관제시설

 

▶ 장비

- 감지장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 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특수경비 업무 >

▶ 경비인력

-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 3억 원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1.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 경비업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현금호송 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 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6. "전자, 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경비업법 시행령 안의 별표1 (경비업의 시설등의 기준)에 대해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3조제2항 관련).pdf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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