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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차 보험처리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

by Life Briefing [L.B.]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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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로 최근 역대급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이 물난리가 나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속출해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평소 다니던 도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강으로 변해있고, 차들은 둥둥 떠다니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경사로는 보이지도 않고 입구까지 물이 가득 차 물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 실제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재난은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따라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9일부터 8월 3일까지 주요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총 3,041건으로 추정 손해액만 약 335억 1천90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날짜가 많이 지났으니 피해건수와 손해액은 더욱 늘어났겠죠...

 

그렇다면 이번처럼 홍수가 돼서 차가 침수가 되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홍수는 자연재해·천재지변이니깐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침수차도 보험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는 사고 이전에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만약 본인의 차가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자차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보험약관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약관이 개정되어 주차 중 태풍, 홍수, 해일 등의 피해를 입게 되면 보험 약관에 따라 처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침수차에 대한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차량 손해가 보험가액보다 적다면 가입 한도 내 금액에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 불가일 경우에는 침수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별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보험 차량 기준가액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조회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침수로 인해 차량을 폐차를 하여 2년 이내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취등록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추가로 설치한 옵션이나 제품 그리고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연재해로 자차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될까요?

NO. 할증은 붙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이 유예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자동차 침수피해가 생기면 바로 보험사에 보상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자차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

운전자 부주의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① 차량의 선루프, 문, 창문,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경우
② 침수피해 예상지역으로 간 경우
③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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