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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재산세 과세대상, 납부기간 및 과세율 알아보기]

by Life Briefing [L.B.]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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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재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셨을거에요.

작년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①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만약 6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부과되고, 6월 2일 이후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명의자별로 지분율에 따라 각각 고지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도 동일)

 

소유 부동산 유형에 따른 월별 재산세 부과방법 및 납부세액
소유 부동산 유형 주택
(단독, 아파트, 연립, 다가구, 다세대)
건축물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기타시설물)
전, 답, 임야,
나대지 등
과세대상(세액산출)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합하여 세액산출 건축물 부속토지 토지
납부시기 7/16~7/31(1기) 9/16~9/30(2기) 7/16~7/31 9/16~9/30 9/16~9/30
납부세액 산출세액의 1/2 산출세액의 1/2 산출세액 전액 산출세액 전액 산출세액 전액

※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부속토지 포함)을 한꺼번에 납부함.

※ 선박과 항공기는 7월에 납부함.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공시된 주택가격의 60%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5/1,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2.5/1,000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4/1,000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70% 사치성 재산(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1,000분의 40
주거,상업,녹지지역 내 공장건축물 1,000분의 5
주택이외의 일반건축물 1,000분의 2.5
선박 고급선박 1,000분의 50
그 밖의 선박 1,000분의 3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1.4

 

 

이 밖에도 부과되는 고지서에는 재산세 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있는데요.

 

각각 부과근거와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② 지역자원시설세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41조 ~ 제148조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10,000분의 4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2,400원+6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5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5,900원+1,3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6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13,700원+2,6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8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24,100원+3,9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0
6,400만원 초과 49,100원+6,400만원 초과금액의 1만분의 12

※ 중과세 : 화재위험 건축물 - 위 세율의 2~3배 적용

 

 

 ③ 지방교육세 

- 부과근거 : 지방세법 제149조 ~ 제154조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세금 납부기한 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매 1월마다 0.75%의 중가산금(최고 45%)이 추가됩니다. 또한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되니 착오없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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