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노트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결정. 경영계에 손 들어줘.

by Life Briefing [L.B.] 2020. 7. 14.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14일 오늘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정보 공유 차원으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올해 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이라고 합니다.

130원 올랐네요.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에 처음 시행되었는데 시행한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14년도부터 표시해 놓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두 자릿수의 큰 인상률을 보이다가 작년부터 많이 낮아지기 시작했죠.

 

 

이는 올해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되어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의 임기는 2022년이 마지막 해인데 만약 최저임금 1만 원을 실현 달성하려면 8,720원에서 10,000원까지 약 14.7%의 폭을 인상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올해 큰 결정적인 변수인 바이러스 사태가 심의 초기부터 작용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되지 않아 어려움에 계속 처해 있는데 내년도 최저시급까지 큰 폭으로 인상하게 돼버리면 폐업은 계속될 것이고, 고용기피 현상이 벌어지며, 있는 직원도 내보내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들도 큰 반발이 있는데요.

 

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되어야지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져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저임금 노동자 고용 유지를 고려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고용 현황에서 살펴보면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자 비정규직, 임시 및 일용직, 특수 고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 또는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주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현 정부의 목표는 최저임금 1만 원과 일자리 창출이었는데 이 2가지는 참 역설적이게도 엇나가는 개념이죠.

 

민간기업에서는 지급해야 할 임금이 늘어나는데 과연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할까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자동화 기계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로봇을 쓰려고 하죠.

 

그래서 공공일자리를 마구마구 늘려 고용지표를 올리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