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처럼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 접수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 과태료 : 8만원(승용차), 9만 원(승합차)
- 단속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한 달가량 계도기간을 주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일 전인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신고 접수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만 발송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 동안 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숙지하여 추후에 과태료 우편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면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 |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 10m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뒤 위반 지역(GPS설정)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1분 간격 시간차,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포함)하여 첨부하여 전송하면 관할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길가에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은 사고발생률 수치상으로도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나 혼자만의 편리함 추구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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