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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도입 (+주민신고제)

by Life Briefing [L.B.] 2020.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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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도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처럼 시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고 접수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되어있는 차들을 많이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 과태료 : 8만원(승용차), 9만 원(승합차)

- 단속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8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6월 29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한 달가량 계도기간을 주어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 3일부터 해당된다고 합니다.

 

실제 과태료 부과일 전인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신고 접수건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계고장만 발송한다고 합니다.

계도 기간 동안 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숙지하여 추후에 과태료 우편물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겠지요.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도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면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되어 과태료 대상이 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4대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만약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경우에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여 실행해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뒤 위반 지역(GPS설정)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1분 간격 시간차,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포함)하여 첨부하여 전송하면 관할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길가에 불법 주정차되어있는 차량들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남은 사고발생률 수치상으로도 명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나 혼자만의 편리함 추구로 인하여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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