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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노트

바이오공룡이 온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신청 방법 및 배정 계산방법은?

by Life Briefing [L.B.] 2020.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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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상장,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기업 ::  ' SK바이오팜 ' 

SK바이오팜은 1993년부터 신약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미국 FDA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신약개발은 신성장 동력이라고 일찍이 깨달은 SK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개발을 한 결과,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뇌전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여 미국 FDA에 2019년 11월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하고 직접 판매(세노바 메이트)를 하고 있다. 현재 세노바 마에 티는 유럽에서도 허가 심사 중이며 추후 통과가 되면 유럽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제 중심으로 주요 파이프라인은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다. 뇌전증(세노바메이트), 수면장애(솔리 암페 톨), 소아 희귀 발작(카리스 바 메이트), 희귀 신경질환(렐레 높으 라이드), 집중력 장애(SKL 13865), 조현병(SKL20540), 뇌전증(SKL24741), 조울증(SKL-PSY)이다.

 

글로벌 빅파마가 되기 위하여 한국법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를 판교 테크노벨리에 있는 생명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미국은 뉴저지의 SK 라이프사이언스를 통해 임상개발과 마케팅을 하고 있다. 중국은 상해에 위치해 있고 법인명은 SK바이오팜 테크이다.

 

이렇게 미래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어서 그런지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까지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SK관련주들이 요 며칠 새 엄청난 주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며칠 전 조정우 SK바이오팜 사장은 기업공개(IPO) 관련하여 온라인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 날 "자체 기술과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요가 높은 치료제를 개발, 글로벌 빅파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가겠다"라는 포부 섞인 말을 했었다.

 

신약개발부터 임상시험 및 글로벌 상업화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췄다는 경쟁력이 있으니 투자가치는 상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을 앞둔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공모주(Stocks for Public Subscription)
: 기업이 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포털사이트에 '공모주'라고 검색하면 아래처럼 종목명과 공모가 그리고 주관사 및 청약 종료일까지 자세하게 나오니 참고해 보면 좋겠다.

 

 

공모주

 

 

공모주 청약을 함에 있어서 담당하는 증권사가 따로 있다. 각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면 공모 주관사를 확인하여 계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SK바이오팜의 경우) SK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이렇게 4개의 증권회사 중에 최소 한 곳에 계좌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다.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증권이 맡았으며, 공동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모건스탠리가 맡았다.

 

 

공모주식수(일반)1,957만8,310주(391만5,662주)
수요예측일2020년 6월 17일 ~ 18일
청  약  일2020년 6월 23일 ~ 24일
공  모  가36,000원 ~ 49,000원
공모가액 확정공고2020년 6월 19일
납 입 기 일2020년 6월 26일

 

증거금은 일반투자자인 경우 50%가 있는데 투자할 금액의 반만 예치해 놓으면 되는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면 납입했던 증거금 50프로는 몇 영업일 내로 돌려받게 된다.

 

 공모주 배정 계산 방법 

공모주에 청약을 한다고 하여 모두가 배정받지는 못하다. 위 표에 공모주식수를 써놓았듯이 공모주의 수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겠는가? 

 

이에 대하여 계산법이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다.

예시) 신청한 청약수량은 1,000주이고, 경쟁률은 100:1인 경우?

청약수량을 경쟁률로 나누어 주는데 1,000주/100 = 10주. 즉, 배정수량은 10주가 된다.

 

나머지의 투자금액은 추후 돌려받는다.

 

SK바이오팜처럼 공모 전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당연히 치열하므로 보다 많은 수량을 신청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경쟁률보다 미달되는 수량을 신청하게 되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역시 돈 놓고 돈 먹기네요...

 

공모주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네요~^^

 


(2020.06.29 Update)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이 예상대로 아주 치열했습니다.

 

증권사 경쟁률에 따라 공모주 배정이 달라졌는데요. 청약 막판에는 눈치싸움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증거금 1억에 따라 각 증권사마다 배정받은 주식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증권사경쟁률배정주식(증거금1억)
NH투자증권325 : 112주
SK증권254 : 116주
한국투자증권351 : 111주
하나금융투자323 : 1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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