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란? 상속세 개편으로 2028년부터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상속세 개편안 발표! 유산취득세 도입과 주요 변화 한눈에 보기
정부가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제 상속인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현행 vs. 개편 후 비교
현재 (유산세 방식) | 2028년 이후 (유산취득세 방식) | |
과세 기준 | 총 상속 재산 (고인의 전체 재산 기준) |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
납세 방식 |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 | 각자 받은 만큼 세금 납부 |
세 부담 | 상속 재산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 (누진세) | 'N분의 1' 효과로 개별 과세표준 낮아짐 (세 부담 경감) |
➡️ 결과 : 세 부담이 줄어들고, 상속인의 개별 납세 책임이 강조됨.
💰 공제 혜택 확대! (세 부담 완화)
현재 (유산세) | 2028년 이후 (유산취득세) |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 최소 10억 ~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초과 시 10억까지 무조건 공제) |
자녀 공제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 원 (10배 증가!) |
형제,기타 상속인 공제 | 없음 | 1인당 2억 원 |
인적공제 최저한 | 없음 | 최소 10억 원 보장 |
📌 예시
배우자(10억), 자녀 2명(각 5억) 상속받을 경우
· 현행 : 약 2억 원 세금 발생
· 2028년 이후 : 세금 '0원'
✅ 최소 20억 원 (배우자 10억 + 자녀 2명 10억)까지는 세금 없이 상속 가능!
📌 개편 후 주요 변화
🔹 과세 체계 전환
· 상속인별 세액을 따로 산출해야 해 행정이 복잡해질 수 있음.
· 하지만, 상속 재산이 많더라도 각 상속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 부담 경감 효과 발생
🔹 배우자 공제 확대 및 '인센티브' 추가
·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도 최대 10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 가능
·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가능성도 고려됨.
🔹 과세 관할은 유지
· 과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주소지 세무서에서 담당
· 과세 관할 분산으로 인한 혼란 방지
🔹 외국인 상속세 과세 기준 조정
·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외국인 →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
·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내국인 → 전 세계 상속 재산 과세
🔹 신고 기한 및 상속 재산 분할
· 상속 개시(사망) 후 6개월 이내 신고
· 9개월 이내 상속 재산 분할 가능
⏳ 향후 일정
⭐ 2024년 5월 : 국회에 법안 제출
⭐ 2026~2027년 : 과세 시스템 구축
⭐ 2028년 : 유산취득세 방식 시행
✅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 유지국 (4개국)
· 기존 유산세 방식은 미국, 영국, 덴마크 등 소수 국가에서만 유지
· 한국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
🔍 정리하면?
👉 2028년부터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변경!
👉 상속인이 실제 받은 재산만큼 과세 → 세 부담 완화!
👉 공제액 확대 → 배우자·자녀 공제 대폭 증가!
👉 최소 2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0원' 가능!
📝 국회 논의와 법 개정이 관건! 여야 논의 결과에 따라 세부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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