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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도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Life Briefing [L.B.]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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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렇게 준비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함께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내국인 구인 노력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난을 겪는 기업이 적절한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 고용허가제(E-9)의 개요

고용허가제(E-9)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기업

· 중소 제조업 (근로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 농업, 축산업, 임업, 광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및 일부 서비스업

· 비수도권에 위치한 제조업(300인 이상) 중 뿌리산업 중견기업

 

✅ 근로자 도입 절차

1. 한국어시험 및 구직자명부 작성 (송출국↔한국산업인력공단)

2. 사업주의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3.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외국인근로자)

4.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5. 취업교육 후 사업장 배치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 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사업장 간 이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며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시 1년 10개월간 2회까지 허용됩니다.

 

💡 방문취업제(H-2)의 개요

방문취업제(H-2)는 해외 동포가 국내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허용 업종의 제한이 없으나, 특정 업종은 고용이 제한됩니다.

 

✅ 허용 제외 업종

코드 업종명 코드 업종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63 정보서비스업
35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 금융업
36 수도업 65 보험 및 연금업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68 부동산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70 연구개발업
50 수상 운송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51 항공 운송업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
(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외)
58 출판업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1 우편 및 통신업 85 교육 서비스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9 국제 및 외국기관

 

✅ 고용 절차

1. 사증발급 및 입국 (법무부)

2. 취업교육 및 구직등록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노동부)

3. 사업주의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발급 (고용노동부)

4. 근로계약 체결 (자율구직 또는 취업알선)

5. 근로, 취업개시 신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H-2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업종 간, 사업장 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도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인력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 법규와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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