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장 개편 Q&A]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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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방안 및 농지대장 전환 사항
이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에 관한 리플릿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방안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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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 기존 농지원부 자료는 열람 가능한가요?
A. 기존 농지원부는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편철되어, 향후 해당 기관에서만 열람 가능합니다.
※ 농지원부 폐쇄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기관에서 조회 및 발급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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