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고 있다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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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시나요?
"대출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상품을 방치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0.1%라도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단 돈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을 테니깐요.
저도 몇 년 전에 연봉이 올라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한 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밑져야 본전이니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되는 게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미 2019년 6월 12일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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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개선의 조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금리인하 요구권 처리 절차는?
고객
(금리인하 요구)
↓
금융회사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
금융회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
※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종류,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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