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해요.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나 건물 관리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인데요.
혹시 승강기 안점점검&고장처리를 해주는 승강기업체를 위탁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건물 내에 따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여 선임을 해주는 부분이므로 위탁업체에 연락하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직접 확인해본 결과)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에 의거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후 3개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해야 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 승강기 관리 교육 이수
승강기 관리 교육은 3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필수교육인데요.
만약 기존에 교육을 이수받으셨는데 3년이 초과되었으면 관리 교육 재이수를 받아야 해요.
만약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 미이수 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청하기
1.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민원24' 사이트(minwon.koelsa.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 왼쪽 중앙 부분에 있는 '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을 클릭해주세요.
2. 신청대상정보에 건물명과 건물 주소가 자동으로 뜨고, 신청정보에서 신청자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자동으로 뜨는 게 있어요. 선택해 줄 것은 '승강기와의 관계'와 '선임 대상 승강기 구분'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교육을 이수하셨던 분들은 첨부파일에 교육 수료증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안전관리자 교육신청 :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edu.koelsa.or.kr)
다중이용 건물 물 기준이 궁금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1513평) 이상 그리고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로 체크해주셔야 해요.
3. 신청하기 눌러주면 이렇게 신청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뜹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청 결과확인서도 이렇게 파일로 다운로드하여서 출력 보관이 가능해요~
혹시 등기나 팩스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되었다거나 교육 미이수 되었다고 공문이 오면 위 절차대로 신청하신 다음 공문 상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신청했다고 말해주면 전산으로 확인 처리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하시어 불이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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