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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생상담센터] 결혼식 예식장 취소/연기에 대한 위약금, 보증인원 분쟁 중재 및 합의 내용

by Life Briefing [L.B.] 2020.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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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시국이 시국인지라 최근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각 지자체별로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 시행되어 여러 가지로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결혼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결혼식장 내 50인 이상이 모이는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는 미루고 미루다 날짜를 잡고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는데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다시금 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기' 또는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식장과 예비부부의 위약금 부분에서의 입장차가 커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 대사인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도 받고 기분 좋게 일을 치러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결혼식 위약금 분쟁을 중재해주는 상담센터를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서울상생상담센터 >

- 공동운영 : 서울시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운영목적 :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를 유도

- 운영기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상담방법 : 비대면 전화상담

- 전화번호 : 02) 2133-4864, 4936

 

 

먼저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생 방안 및 분쟁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민원인과의 상담이 이루어지는데요.

 

(사)한국예식업중앙회 회원사에 한해 권고사항으로 구체적인 합의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 - 서울시

 

 

 

 

 

 

 

 ◑ 예식 날짜만을 연기하기를 원한다면? ◐ 

☞ 위약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로 미룰 수 있는 날짜는 정해졌는데요.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하지만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시에는 내년 2월 28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예식을 취소하고 싶다면? ◐ 

☞ 29일 이내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소비자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를 예식업체가 감경해줍니다.

 

a. 단품 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 :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를 감경

b. 뷔페 제공으로 식사 불가한 업체 : 위약금(총비용의 35%)의 40%를 감경

 

 

 

예식 진행 시 최소 보증인원 조정

a. 단품 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10 ~ 20%를 감경 조정 (예식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

- 식사가 가능한 인원에 대해서는 식사를 제공

- 그 외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을 제공

 

b. 뷔페 제공으로 식사 불가능한 업체

- 기존 최소 보증인원의 30 ~ 40%를 감경 조정 (예식업체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

- 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답례품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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