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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임신.출산.육아관련

2022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안내

by Life Briefing [L.B.]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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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

(급여,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

 

 

 

 

 

 

 

 

 

" 2022년 달라지는 진료비 지원제도 "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자 기준으로 적용됨)

 

 

신청대상 확대

- 기존 : 임산부 및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변경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급금액 인상(임신 1회당)

- 일태아 : 60만원 → 100만원

- 다태아 : 100만원 → 140만원

※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사용범위 확대

- 기존 : 임산부의 임출산 관련,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 변경 : 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연장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유산·사산일)  2년  (기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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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임신·출산(유산, 사산, 자궁외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한정)

 

 

 

지급 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해서 30일 이상 거주한 임산부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2021. 4. 1 기준 30곳)

 

 

 

사용 범위

- 임산부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사용 기간

⊙ 사용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 사산일)부터 1년

※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1단계) 산부인과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에 전문의의 임신, 출산 사실을 확인받은 후 서면 발급

 

(2단계) 공단 지사,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에 방문 신청

- 공단 지사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카드사(은행) :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를 모두 신청해야 함

- 주민센터, 보건소 :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임신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후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확인받은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첨부 제출 (국민행복카드는 별도 발급)

* '임신'인 경우만 신청 가능

 

(방문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카드사(은행)

-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

 

(1단계) 산부인과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임신, 출산 정보를 입력

 

(2단계) 홈페이지, 앱 또는 전화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국민행복카드 신청

- 공단, 정부 24(gov.kr) 홈페이지 : 전문의의 임신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은 경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 업로드 신청

* '임신'인 경우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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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공단)

 

 

 

① 2021년 임신 및 출산(유, 사산 포함)을 했는데 2022년에 확대될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2022. 1. 1 이후에 임,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오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 신청이 있는 경우 공단은 즉시 신청인을 수급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포인트가 지급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행정처분) 기 등록 건은 취소, 삭제가 불가합니다.

 

 

 

③ 바우처를 사용하던 중 재임신 또는 재유산을 하게 된 경우 기존 바우처를 해지해야 하나요?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는 기존 바우처 해지하고 신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바우처는 사용 불가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리플렛 (2021.8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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