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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 농지원부 주요 제도 개선 방안 및 농지대장 전환 사항

by Life Briefing [L.B.] 2022.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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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대장'에 관한 리플릿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농지원부 주요 제도개선 추진 방안

1. 공부 명칭 변경 : 농지원부 → 농지대장

2. 작성기준 변경 : 농업인(세대) → 농지 필지(지번)

3. 작성대상 변경 : 농지 1천 제곱미터 이상 → 모든 농지

4. 관할 행정청 변경 : 농업인 주소지 → 농지 소재지

5. 관리방식 변경 : 직권주의 → 신고주의

*임대차 계약 발생, 변경 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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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22년 4월 15일)

 

현행 : 농업인(세대) 기준 작성

개선 : 농지 필지(지번) 기준 작성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앞으로는 필지(지번) 별로 작성됩니다.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 작물 등 삭제/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 이력 등 농지행정정보 추가

 

 

 

 

◑ 농지원부는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됩니다. (22년 4월 15일)

 

현행 : 농업인(세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개선 : 전체 농지

 

작성 기준 농지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되어 모든 농지의 현황을 관리하게 됩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서 작성 및 관리합니다. (22년 4월 15일)

 

현행 :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

개선 :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이 10년간 보관하며 민원인 요청 시 열람 및 출력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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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공적장부로써 공부 명칭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합니다. (22년 8월 18일)

 

현행 : 농지원부

개선 : 농지대장

 

필지별 농지 관리자는 농지 공적장부의 성격을 반영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장부 명칭도 변경됩니다.

 

 

 

 

◑ 농지임대차 등 이용현황 변경 시 신고 의무화됩니다. (22년 8월 18일)

 

현행 : 행정청이 직권으로 공부 작성

개선 : 농지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농지법 상 임대차 가능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축사, 곤충사육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농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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