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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꿀팁

대출을 받고 있다면? 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해보세요!

by Life Briefing [L.B.]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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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계시나요?

 

 


"대출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받은 상품을 방치하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0.1%라도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꼭 해보세요~

 

단 돈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을 테니깐요.

 

 

 

저도 몇 년 전에 연봉이 올라가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한 번 쓴 적이 있었는데요.

 

밑져야 본전이니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되는 게 있다면 해당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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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이미 2019년 6월 12일부터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이후라도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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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 개선의 조건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 처리 절차는?

 

고객

(금리인하 요구)

금융회사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금융회사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

 

 

 

 

※ 금리인하 요구 사유, 금리인하 요구 가능 대출상품 종류,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은 금융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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